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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제10963호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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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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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제8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에 관한 사항
8.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9.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단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