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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법률 제9502호 일부개정 2009.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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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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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①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항전문개정 2001.12.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2·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엔지니어링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거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합병·분할·상속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