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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제1385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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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7조를 위반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