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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낙찰자 결정방법 등)
①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을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을 삭제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1.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제2조제2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제2조제2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76] 생략
[77]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8]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76] 생략
[77]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8]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3> 까지 생략
<13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3> 까지 생략
<13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3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18 제950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2 제102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본다.
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변경신고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합병ㆍ분할 등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신고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협회 및 공제조합은 이 법에 따라 인가받은 협회 및 공제조합으로 본다.
제6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는 사항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및 제20조의2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③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⑤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⑧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⑩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 업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⑫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⑬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본다.
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변경신고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합병ㆍ분할 등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신고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협회 및 공제조합은 이 법에 따라 인가받은 협회 및 공제조합으로 본다.
제6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는 사항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및 제20조의2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③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⑤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⑧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⑩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 업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⑫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⑬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5.19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19>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19>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6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6 제1123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0>까지 생략
<40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제38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및 제4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6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0>까지 생략
<40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제38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및 제4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6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1 제122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7 제1385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㉚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㉚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⑨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⑨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