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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제10963호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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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요건에 미달한 경우
3.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준 경우
4.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
5.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한 경우
6.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 신고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