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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제1385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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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