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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제1385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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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