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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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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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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기술의 현황 조사 및 분석
2.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3.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4.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연구
5.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6. 엔지니어링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7.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