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을 삭제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1.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제2조제2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76] 생략 [77]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8]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3> 까지 생략 <13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3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18 제950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2 제102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본다. 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변경신고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합병ㆍ분할 등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신고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협회 및 공제조합은 이 법에 따라 인가받은 협회 및 공제조합으로 본다. 제6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는 사항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및 제20조의2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③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⑤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⑧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⑩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 업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⑫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⑬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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