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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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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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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제1항 각호의 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성과품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은 협회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개정 98·12·28, 2001.1.1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인가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8·12·28, 99·5·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