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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법률 제1767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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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12.22]
1.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경우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