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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법률 제13705호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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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에게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등록한 기술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