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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법률 제1767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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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관리와 국가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사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