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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전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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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