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9349호 일부개정 2023. 04. 1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5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