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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9349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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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