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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전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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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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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유지 및 관리 활동 등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절차 등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