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① 제5조제2항에서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이란 제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겼을 때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할 수 없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정부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정부에 보상료를 납입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
부칙 [69·1·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4·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4·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시행하되 그 시행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2·9·30 대통령령 제10927호에 의하여 1982·9·30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86·5·12]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5]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조의2, 제3조제1항·제4항·제5항, 제3조의2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원자력사고에 대한 원자력손해의 배상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05.15.(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를 "재난관리법 또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등 관계법령에"로 한다.
부칙 [2004.3.11. 법률 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① 내지 ③ 생략 ④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⑤ 이하생략
부칙 [2007.8.3 제8581호(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원자역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상법 제746조 내지 제748조·제842조 및 제848조”를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9> 까지 생략 <140>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1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08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5 제10911호(원자력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원자력 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 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2조제2항 중 “원자력법이”를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에서”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12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2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714호(원자력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원자력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
부 칙[2015.1.20 제1307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 제1354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7 제1657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20 제181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책임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원자력사고에 대한 원자력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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