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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법률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2018.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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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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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이 조에서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시행일 2018.4.19]]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8.4.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ㆍ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8.4.19]]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