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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이 조에서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 [[시행일 2018.4.19]]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4.18 ] [[시행일 2018.4.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ㆍ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 [[시행일 2018.4.19]]
[전문개정 2008.12.31 ]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이 조에서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4.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ㆍ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1961.8.25 제700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2.7.14 제1105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3.30 제195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학기술처의 조직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학기술처의 조직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1.12.31 제3518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기상업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의 제목과 제1항 및 제3항, 제4조의 제목과 본문, 제6조의 제목과 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 및 제24조제1항중 "중앙관상대"를 각각 "중앙기상대"로 한다.
2.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2항, 제10조, 제19조제1항, 제20조 및 제22조중 "중앙관상대장"을 각각 "중앙기상대장"으로 한다.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기상업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의 제목과 제1항 및 제3항, 제4조의 제목과 본문, 제6조의 제목과 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 및 제24조제1항중 "중앙관상대"를 각각 "중앙기상대"로 한다.
2.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2항, 제10조, 제19조제1항, 제20조 및 제22조중 "중앙관상대장"을 각각 "중앙기상대장"으로 한다.
⑧생략
부칙 [1982.12.27 제358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0.12.27 제4268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중앙기상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상업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중앙기상대"를 각각 "기상청"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중 "중앙기상대장"을 각각 "기상청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7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중앙기상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상업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중앙기상대"를 각각 "기상청"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중 "중앙기상대장"을 각각 "기상청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7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1996.12.30 제523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8.12.28 제559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예보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보사업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예보사업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예보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보사업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예보사업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19 제652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최초로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최초로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기상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기상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30 제780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종전의 기상기술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기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보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상사업자로 본다.
제4조(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업무법」 또는 동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종전의 기상기술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기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보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상사업자로 본다.
제4조(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업무법」 또는 동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3 제8221호(선박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선박안전법」제4조"을 "「선박안전법」제29조"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선박안전법」제4조"을 "「선박안전법」제29조"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8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제1호, 제32조제5항, 제35조제1항·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8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제1호, 제32조제5항, 제35조제1항·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0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제26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제26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9771호(기상산업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17조 단서 중 “기상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를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8장(제30조 및 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증명ㆍ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한다.
제4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중 “제29조(제3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1조”를 “제41조”로 한다.
제47조 중 “제31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을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17조 단서 중 “기상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를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8장(제30조 및 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증명ㆍ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한다.
제4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중 “제29조(제3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1조”를 “제41조”로 한다.
제47조 중 “제31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을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 생략
부 칙[2011.3.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2011.9.30 제1106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6>까지 생략
<517>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2.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4. 소방방재청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제1항 중 "「방송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5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6>까지 생략
<517>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2.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4. 소방방재청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제1항 중 "「방송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5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부터 <2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부터 <28>까지 생략
부 칙[2013.7.16 제119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23조, 제35조제4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23조, 제35조제4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21 제12320호(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진 또는 화산 현상과 그 밖에 기상과"를 "기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현상(지진해일을 포함한다)"를 "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8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진 또는 화산 현상과 그 밖에 기상과"를 "기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현상(지진해일을 포함한다)"를 "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8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4.3.18 제1245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
<20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
<20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2.3 제131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각각 "기상사업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각각 "기상사업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15.12.22 제13581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6.3.22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6.3.29 제14116호(항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40조"를 "「항공안전법」 제51조"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40조"를 "「항공안전법」 제51조"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 칙[2017.4.18 제147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상과학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상청장이 설립한 기상과학관은 제3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한 기상과학관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법」 제3조제2항"을 "「기상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상과학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상청장이 설립한 기상과학관은 제3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한 기상과학관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법」 제3조제2항"을 "「기상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국토교통부
4. 해양수산부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9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국토교통부
4. 해양수산부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9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1.16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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