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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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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