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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31호 일부개정 2016.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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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8] [[시행일 2016.4.29]]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