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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24호 일부개정 2017.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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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