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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법률 제17129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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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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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총괄계정의 재원(財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라 예탁(預託)받거나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預受金)이라 한다]
2. 다른 회계·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다른 회계·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 수입
5. 국채, 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공채”라 한다) 등 유가증권의 원리금 수입
6. 국채 발행 수입
7.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8.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의 부담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
9.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10. 그 밖의 총괄계정 운용 수익
② 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5. 국채의 원리금 상환
6.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보증채무 이행
8. 국채 관리를 위한 경비
9. 그 밖에 총괄계정의 조성·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