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법률 제13816호 일부개정 2016. 01. 2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다.
[전문개정 20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