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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13, 98·2·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개도국"이라 함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그 나라의 국민소득수준·산업구조등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3·12·31, 99·12·31]
1. 정부출연금
2. 정부투자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5조(장기차입)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등이나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개정 87·12·4,96·12·12, 97·12·13, 98·2·28, 2006.12.30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6조
삭제 [93·12·31]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93·12·31, 99·12·31]
1.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데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출(어음의 할인, 채무의 보증 또는 유가증권의 인수를 포함하며, 이하 "융자등"이라 한다) 또는 출자
2.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협력사업의 시험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3. 개도국의 경제안정을 위하여 특히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4. 기타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5.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6.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8조(기금의 지원요건)
제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인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97·12·13, 98·2·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8·2·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0조(기금운용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7·12·13, 98·2·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일시차입)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8·2·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87·12·4, 96·12·12, 97·12·13, 98·2·28, 2006.12.30 제8135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국채·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97·12·13, 98·2·28, 2002.12.30. 법률 제6836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97·12·13, 98·2·28, 2002.12.30. 법률 제6836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삭제 2002.12.30. 법률 제6836호]
제14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및 명령)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8·2·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12.30.(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15항 내지 제31항 생략
부칙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⑨내지<17>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대외경제협력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