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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①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액이 10원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52·9·28, 63·11·11, 83·12·29]
②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63·11·11, 83·12·29]
①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액이 10원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52·9·28, 63·11·11, 83·12·29]
②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63·11·11, 8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