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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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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기타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과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위탁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적·성질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제8050호( 「국가재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