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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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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①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의한 대상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추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