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①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의한 대상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추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1·29]
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⑤ 생략
부칙 [99·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제3조제2항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소유제한에 대한 특례) ①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동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상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이 법 시행후에는 이 법 시행당시의 주식소유비율을 초과하여 대상기업의 주식을 신규로 취득할 수 없다.
부칙 [2002.1.14. 법률 제660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제3조제2항중 "제3호 및 제5호"를 "제3호,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2.12.30.(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7항 생략 ⑧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 및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제9항 내지 제31항 생략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⑤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21>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⑥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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