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①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의한 대상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추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1·29]
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생략]···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99·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소유제한에 대한 특례) ①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동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상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이 법 시행후에는 이 법 시행당시의 주식소유비율을 초과하여 대상기업의 주식을 신규로 취득할 수 없다.
부칙 [2002.1.14. 법률 제660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단서 및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2002.12.30.(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7항 생략 ⑧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 및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제9항 내지 제31항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