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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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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장추천위원회)
①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상기업별로 사장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약간명의 비상임이사, 정관이 정하는 전현직사장중에서 1인 및 이사회가 위촉하는 약간명의 민간위원(당해 대상기업의 임·직원 및 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인 위원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비상임이사의 수는 전체 비상임이사 정수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④위원장은 이사회가 비상임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이 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