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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법률 제6256호 일부개정 2000.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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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경영공시)
①투자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1. 결산서 및 재무제표
2. 연도별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3. 경영실적평가보고서
4. 정관, 사채원부 및 이사회 의사록
5.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계·시정·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6.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요청한 사항
②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