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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44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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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정명령 등)
주무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