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시정명령 등) 주무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
]
부칙 [8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비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7.3.29 제8312호]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6조제1항 및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과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27 제971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2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2 제1062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 칙[2020.3.31 제171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0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법률 제1714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제29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법률 제1714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