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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17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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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고발)
제25조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