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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7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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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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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종전의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