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일부 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2
]
부칙 [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에 최초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제3조 (계속적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 이행될 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권고 또는경제기획원장관에게 요청한 심사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권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심사청구로 본다.
부 칙[1997.12.31 제5491호(한국은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표준약관은 이 법에 의한 표준약관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9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7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비자기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⑤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10.3.22 제1016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3.29 제1047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7 제1132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5.28 제1184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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