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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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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합병 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①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3. 외국인이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5.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