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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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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①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0·12·29, 2003.12.31.]
1.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2.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3. 외국인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상속·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5. 외국인이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