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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1.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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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이 법에 따른 대외송금,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국외에 외화자금을 도피시킨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외화자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
제33조(벌칙)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
제34조(벌칙)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5, 2012.12.11, 2016.1.27, 2020.2.4] [[시행일 2020.8.5]]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
2. 제1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3.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