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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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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해제·신고·추천·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지정하거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11] [[시행일 2012.12.31]]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관계 행정기관, 투자지원센터 또는 고충처리기구로부터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사무 등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을 받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0.4.5] [[시행일 2010.10.6]]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