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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법률 제14843호 일부개정 2017.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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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작성기관이 제1항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