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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법률 제5691호 일부개정 1999.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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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정기관의 지정등)
①통계청장은 해당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기관 또는 지정통계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기관 또는 지정통계의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9]
②통계청장은 지정기관 또는 지정통계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99·1·29]
③통계청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철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