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통계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2.18] [[시행일 2013.3.19]]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통계의 개발·진흥·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통계의 작성(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포함한다) 및 홍보
1의2.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제8조의 통계교육
3. 제9조의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4. 제14조의 통계작성기법의 공동개발·전수 및 외국 통계종사자의 연수
5. 제31조의 통계자료의 제공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3.19]]
1. 제29조의2에 따른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2. 제30조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