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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법률 제5691호 일부개정 1999.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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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계의 기본이념)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되고 공정하게 이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