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통계의 기본이념)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되고 공정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부 칙[1962.1.15 제980호]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인구조사법, 서기 1939년 11월 칙령 제327호 자원조사법을조선등에시행하는건과 서기 1937년 6월 21일 군정법령 제143호 농업통계보고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후 3개월이내에 행하는 지정통계조사는 경제기획원장이 승인하는 것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1962.12.12 제1215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12.31 제279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신고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5.12.29 제5043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기관 또는 지정통계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통계 및 통계간행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은 통계와 통계간행물은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기관 또는 지정통계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직권에 의한 지정기관의 지정해제)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한 지정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통계청장에게 그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