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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법률 제14843호 일부개정 2017.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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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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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제협력)
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통계의 작성 및 분석에 관한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2. 통계작성기법의 전수에 관한 사업
3. 외국 통계종사자의 연수에 관한 사업
4. 기술지원 및 전수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