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犯則事件)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부칙 제17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8조 조선간접국세범칙자처분령은 폐지한다. 제19조 소득세법 제54조의2, 법인세법 제34조의1의 규정과 영업세법 제27조중「소득세법 제54조의2」는 삭제한다. 제20조 ①본법은 본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본법시행전조선간접국세범칙자처분령에 의하여 행한 수속의 효력을 조지하지 아니한다. ③본법시행전조선간접국세범칙자처분령에 의하여 행한 수속으로서 본법중 이에 상당한 규정이 있는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61·12·2]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2·12·8]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교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66·3·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범칙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1 제992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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