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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16096호 일부개정 2018. 12. 31. (한시법 2021.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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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