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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16840호 일부개정 2019. 12. 31. (한시법 2021.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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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장의무)
과세물품의 제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이에 그 제조·저장·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