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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법률 제17655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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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1.1]]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