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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률제6779호일부개정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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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 또는 대여금 등으로 조정한다. [개정 98·12·28 법5581]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시행일 2003.01.01.]]